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3. 1. 14.
보장성보험인 여행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보험료 납입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서면법규과-33 서면법규과-33 서면법규과33 20130114 201301 2013 01 14
요지
근로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험회사가 여행사 또는 유학원을 보험계약자로 하고 여행객 또는 유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여행객 등이 부담한 보험료를 여행사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게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법」제52조에 따른 보험료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험회사가 여행사 또는 유학원을 보험계약자로 하고 여행객 또는 유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여행객 등이 부담한 보험료를 여행사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1)]에 따른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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