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12. 18.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구상채권 회수를 위하여 신탁부동산을 공매 요청하여 매각하는 경우 납세의무 등
법규부가2012-305 법규부가2012-305 법규부가2012305 20121218 201212 2012 12 18
요지
우선수익자인 공사가 신탁부동산의 공급자에 해당하며 공사의 신탁부동산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가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건설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유동화회사에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건설회사로부터 신탁계약(미분양주택에 대한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로 지정을 받는 경우로서 건설사의 회사채 미상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사의 구상채권을 회수를 위하여 공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에 신탁재산의 공개 매각을 요청하면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구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신탁의 이익을 우선수익자인 공사에 지급하게 되어 그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인 공사에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먼저 위탁자인 건설사가 우선수익자인 공사에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공매처분 결정이 확정된 시점에 건설사가 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탁재산 공개 매각(미분양주택 공급)의 공급자는 우선수익자인 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사의 신탁재산 공개 매각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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