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12. 28.
CNG 공급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법규부가2012-451 법규부가2012-451 법규부가2012451 20121228 201212 2012 12 28
요지
충전사업자는 신청인에게, 신청인은 고객에게 CNG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한 경우 CNG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원인에 따라 충전사업자는 신청인에게, 신청인은 고객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CNG(Compressed Natural Gas, 압축 천연가스)충전사업자는 신청인에게, 신청인은 고객에게 CNG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신청인이 충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한 CNG를 충전사업자의 충전소에 보관하다가 신청인의 고객이 충전사업자에게 CNG 충전을 요청하면 충전사업자가 신청인을 대신하여 신청인의 CNG를 고객에게 직접 충전해 주고 신청인은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CNG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원인에 따라 충전사업자는 신청인에게, 신청인은 고객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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