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1. 3.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을 공매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
법규부가2012-480 법규부가2012-480 법규부가2012480 20130103 201301 2013 01 03
요지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어 공매된 경우 신탁부동산 공급(공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임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시행사가 신청인으로부터 신축부동산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건설용역에 대한 공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축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신탁부동산 매각에 따른 수익이 신청인에게 우선적으로 귀속되도록 한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따라 신청인이 신탁회사를 통하여 신탁부동산을 공개 매각함에 따라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시행사에서 신청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신탁부동산의 공개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청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행사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신청인에게 이전된 때에 신청인에게 신탁부동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신탁부동산을 공개 매각하는 때에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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