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1. 2.
사업자가 신축건물의 일부만을 분양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실거래가액 안분계산 기준
법규부가2012-500 법규부가2012-500 법규부가2012500 20130102 201301 2013 01 02
요지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자가 사용하고 일부는 분양하는 경우 분양하는 건물의 토지ㆍ건물 실거래가액을 안분계산 하는 경우 자가 사용하는 건물을 제외한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1-2층은 분양하고 3-7층은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분양하는 건물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은 분양계약상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그 가액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신청인의 경우 분양하는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자가 사용하는 건물을 제외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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