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13. 1. 16.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서면법규과-42 서면법규과-42 서면법규과42 20130116 201301 2013 01 16
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2012.1.1부터 2013.12.31까지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그 해당 중소기업의 취업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2012.1.1부터 2013.12.31까지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그 해당 중소기업의 취업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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