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 10.
다른 사업자의 수출재화를 국외에서 동종 동량의 재화로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30 부가가치세과-30 부가가치세과30 20130110 201301 2013 01 10
요지
국내 사업자(갑)가 다른 국내사업자(을)의 수출재화에 대해서 동종 동량의 재화를 국외 소재 업체(A)로 하여금 국내 반입없이 직접 인도하게 하는 경우, 갑이 국외 A를 통하여 제공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 사업자(이하 “갑”이라 함)가 다른 국내사업자(이하 “을”이라 함)의 수출재화에 대해서 동종 동량의 재화를 국외 소재 업체(이하 “A”라 함)로 하여금 국내 반입없이 직접 인도하게 하고, 추후 “을”로부터 "A"가 인도한 재화와 동종 동량의 재화를 반환받는 경우, “갑”이 국외 “A”를 통하여 제공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갑”이 “을”로부터 동종 동량의 재화를 현물로 반환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6-14-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1 【 원료 등을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반환하는 재화 】 사업자간에 상품·제품·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해당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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