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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 10.

부도처리된 전자어음과 함께 발행된 전자채권에 대해서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부가가치세과-27 부가가치세과-27 부가가치세과27 20130110 201301 2013 01 10

요지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동일거래처로부터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전자어음과 전자채권을 수령한 후, 예금부족 등을 사유로 전자어음은 부도처리되고, 전자채권에 대해서도 부도를 사유로 미결제된 경우, 전자채권의 발행자가 발행한 어음의 부도 발생을 전제로 당해 전자채권금액이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동일거래처로부터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전자어음과 전자채권을 수령한 후, 예금부족 등을 사유로 전자어음은 부도처리되고, 전자채권에 대해서도 부도를 사유로 미결제된 경우, 전자채권의 발행자가 발행한 어음의 부도 발생을 전제로 당해 전자채권금액이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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