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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 10.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북한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28 부가가치세과-28 부가가치세과28 20130110 201301 2013 01 10

요지

국내건설업자가 건설자재 공급업자와 주문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자재를 공급받고 당해 건설자재를 공급업자 명의로 반출하게 하여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게 하는 경우로서, 국내건설업자가 국내에서 건설자재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 등(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31, 2005.1.6.)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31, 2005.1.6. 1. 국내건설업자가 건설자재 공급업자와 주문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자재를 공급받고 당해 건설자재를 공급업자 명의로 반출하게 하여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게 하는 경우로서, 국내건설업자가 국내에서 건설자재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38, 2001.03.21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조세법령】부가가치세법 제6조, 같은 법 제11조 【유사사례】부가46015-538, 2001.3.21, 서삼46015-11869, 200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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