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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 8.

도시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신호제어시스템 설치공사를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4 부가가치세과-14 부가가치세과14 20130108 201301 2013 01 08

요지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의 선로,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건설용역을「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5, 2011.1.14, 재소비46016-320, 2003.9.25, 부가가치세과-337, 2012.3.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5, 2011.1.14.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의 선로,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건설용역을「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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