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 8.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17 부가가치세과-17 부가가치세과17 20130108 201301 2013 01 08
요지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서 동법 제46조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산림조합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028, 2000.08.2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자가 수행한 수해복구공사가 「산림조합법」 제46조에 규정된 사업인지 여부는 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028, 2000.8.21.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서 동법 제46조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5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산림조합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제6항제15호 및 제7항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제7항제15호 및 제8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