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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 10.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29 부가가치세과-29 부가가치세과29 20130110 201301 2013 01 10

요지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써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수출계약에 따라 재화를 해외로 반출하여 직접 공급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357, 2007.5.4.)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357, 2007.05.04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써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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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29 부가가치세과-29 부가가치세과29 20130110 201301 2013 01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