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 8.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출연금을 보조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과-15 부가가치세과-15 부가가치세과15 20130108 201301 2013 01 08
요지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3851, 2000.11.27, 부가46015-105, 2001.1.15.)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5, 2001.1.15. 사업자 “갑”이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다른사업자 “을”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기술은 “갑”의 책임하에 개발하여 그 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갑”과“을”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을”이 당해 개발결과물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을”이 개발지원금만 “갑”에 지원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갑”과 “을”이 당해 결과물을 취득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갑”과“을”이 당해 결과물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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