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12. 14.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방법
서면법규과-1487 서면법규과-1487 서면법규과1487 20121214 201212 2012 12 14
요지
지배주주 등의 보유지분을 산정하는 경우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봄
본문
귀 의견조회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1. 지배주주 등의 보유지분을 산정할 때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중 지배주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기간에 대한 증여의제 이익의 납세의무자는 증여시기인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3.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라도‘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은 증여시기인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법인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4. 지배주주가 다수의 수혜법인을 보유한 경우 과세대상 증여의제 이익은 수혜법인별 ․ 지배주주별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5.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산정할 때 법인세의 부가세목인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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