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11. 9.
계약 해제 후 신규 계약 체결시 차액의 접대비 등 해당 여부
법인세과-688 법인세과-688 법인세과688 20121109 201211 2012 11 09
요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초 체결한 계약이 소멸하여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 및 귀속 사업연도 등의 규정은 변경된 계약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초 체결한 계약이 소멸하여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 및 귀속 사업연도 등의 규정은 변경된 계약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초의 계약과 새로이 체결한 계약 간 계약내용의 차이로 인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계약 해제 후 새로운 계약 체결의 실질내용이 당초 계약상 취득할 수 있는 수익 또는 권리를 임의 포기함으로써 계약상대방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거나 사업과 관계없이 재산적 증여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손실 또는 비용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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