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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12. 24.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부인 유보금액의 세무처리 방법

법인세과-798 법인세과-798 법인세과798 20121224 201212 2012 12 24

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라 민간투자방식으로 취득하는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되며, 이 경우 감가상각범위액과 비교하여 손금부인(유보처분)된 금융리스채권상각 한도초과액은 금융리스 계약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라 민간투자방식(BTL방식)으로 취득하는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이하 "해당자산")에 해당되며 내국법인이 해당자산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리스로 처리한 경우에는 받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한 금융리스채권 상각액을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한 감가상각비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감가상각범위액과 비교하여 시부인하는 것임. 이 경우 감가상각범위액과 비교하여 손금부인(유보처분)된 금융리스채권상각 한도초과액은 금융리스 계약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법규과-1455, 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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