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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1. 3.

시효이익의 포기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대손금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5 서면법규과-5 서면법규과5 20130103 201301 2013 01 03

요지

당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금에 산입한 후 채무자의 정당한 시효이익 포기로 익금산입 대상인 채권에 대하여 다시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광고물의 제작ㆍ출판ㆍ시장조사ㆍ매체조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채권자’)이 다른 내국법인(이하 ‘채무자’)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당초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금에 산입한 후, 채무자의 정당한 시효이익 포기로 익금산입 대상인 해당 채권에 대하여 다시「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시효이익의 포기행위가 정당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제반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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