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12. 7.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663 부동산거래관리과-663 부동산거래관리과663 20121207 201212 2012 12 07
요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함
본문
1.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6, 2006.4.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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