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6. 21.
영농조합법인이 합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시 법인설립일자 판단
법인세과-403 법인세과-403 법인세과403 20120621 201206 2012 06 21
요지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설립일은 조직변경 전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판단
본문
영농조합법인이 합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설립일자의 기산일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 인하여 「상법」상의 합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서 해당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설립일은 조직변경 전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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