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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2. 11. 27.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전액 부담한 경우 외국법인이 경정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1 20121127 201211 2012 11 27

요지

원천징수의무자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도 경정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세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귀속하는 것

본문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이 원천징수 의무자인 내국법인과 계약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이 원천징수 세액을 전액 부담한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국세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세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귀속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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