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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2. 12. 18.

청산등기가 완료된 법인에 환급가능한지 여부

징세과-1431 징세과-1431 징세과1431 20121218 201212 2012 12 18

요지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자진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의 경우에도 환급할 수 없으나,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경우라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국세 등에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1660, 1998.06.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660, 1998.06.21. 자진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18…51에 의거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환급할 수 없다. 다만,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국세 등에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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