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2. 12. 18.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 범위
징세과-1430 징세과-1430 징세과1430 20121218 201212 2012 12 18
요지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기존해석사례(재일46014-1859, 1999.10.22.) 및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2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859, 1999.10.22.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항 제2호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중 “당해 거주자”라 함은 개인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20-2 법인의 특정주주 1명과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법인의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 등 그 특정주주 1명과는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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