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3. 1. 14.
사전증여재산 합산누락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방법
서면법규과-27 서면법규과-27 서면법규과27 20130114 201301 2013 01 14
요지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합산신고불이행으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결정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8조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후 과소신고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합산신고불이행으로 「구 국세기본법」제47조의3(2011.12.31.법률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결정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8조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후 과소신고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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