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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 18.

공급받는 자와의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46 부가가치세과-46 부가가치세과46 20130118 201301 2013 01 18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거래상대방)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급받는 자와의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채권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521, 2009.10.19.)를 참조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521, 2009.10.19.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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