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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 18.

생강즙과 냉동 다진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59 부가가치세과-59 부가가치세과59 20130118 201301 2013 01 18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생강을 파쇄・압착하여 생산한 생강즙을 소매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과정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생강을 파쇄·압착하여 생산한 생강즙을 소매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마늘을 다져서 소량(2% 정도)의 소금을 첨가하여 냉동한 귀 질의의 다진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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