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 18.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기부채납받는 조건으로 시설물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45 부가가치세과-45 부가가치세과45 20130118 201301 2013 01 18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기부채납받은 토지위에 신축된 시설물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기부채납받은 토지위에 신축된 시설물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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