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 18.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44 부가가치세과-44 부가가치세과44 20130118 201301 2013 01 18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08-0003, 2008.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08-0003, 2008.10.23 사업장에 관한 모든 물적 시설물, 영업권, 인적구성원을 포함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사업의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상매출금과 은행차입금 등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과 임대보증금을 승계시키더라도 그 밖의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에 관련된 종업원을 제외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채무를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승계(임차보증금 포함) 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건물관리를 위한 전문자산관리업체와 용역계약, 건물의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44 부가가치세과-44 부가가치세과44 20130118 201301 2013 01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