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11. 30.
세금우대저축 등 만기일이 근로자의 날 또는 토요일인 경우 만기 계산방법
원천세과-663 원천세과-663 원천세과663 20121130 201211 2012 11 30
요지
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일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 하루 전날 해지하더라도 세금우대・비과세 적용 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94, 2012.11.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94, 2012.11.27. 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세금우대·비과세 만기일이 해당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 하루 전날 해지하더라도 세금우대·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기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만기 도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