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3. 1. 11.
구 건물 장부가액의 신 건물 취득가액 산입여부
소득세과-28 소득세과-28 소득세과28 20130111 201301 2013 01 11
요지
개인사업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여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5, 2007.04.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5, 2007.04.17 개인사업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여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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