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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3. 1. 3.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소득세과-4 소득세과-4 소득세과4 20130103 201301 2013 01 03

요지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제도46011-10591, 2001.04.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591, 2001.04.13 사업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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