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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3. 1. 3.

공동사업자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과-14 소득세과-14 소득세과14 20130103 201301 2013 01 03

요지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에는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층별·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건물에 대한 매출원가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매년 동일한 원가계산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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