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3. 1. 3.
비영리법인의 개인회원 중 비사업자가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회비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소득세과-9 소득세과-9 소득세과9 20130103 201301 2013 01 03
요지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제11호에 따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34조와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210, 2012.03.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210, 2012.03.1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제11호에 따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34조와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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