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3. 1. 3.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동 출자금회수가 세법 상 가능한지 여부
소득세과-11 소득세과-11 소득세과11 20130103 201301 2013 01 03
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보아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4633, 2008.12.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4633, 2008.12.10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보아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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