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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3. 1. 24.

차입거래로 보는 특허권 유동화거래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성격의 실시료는 원천징수의무 없음

법규소득2012-513 법규소득2012-513 법규소득2012513 20130124 201301 2013 01 24

요지

특허권 유동화거래에 따라 실질이 이자소득인 실시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실시료를 지급받는 자가 투자신탁재산인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특허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양도하면서 해당 특허권 사용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부여받고 2년 후 매각대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그 특허권을 재매수하는 거래를 차입거래로 판단하여 이자소득 성격의 실시료를 집합투자기구에 지급함에 있어 해당 실시료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어느 누구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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