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12. 28.
분양계약상 특약에 따라 공급한 주택을 재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법규부가 2012-421 법규부가2012-421 법규부가2012421 20121228 201212 2012 12 28
요지
과세대상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입주 후 2년이 경과한 때에 분양주택의 시가가 분양가액에 미달하면 분양받은 자가 주택의 재매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약정조건에 따라 입주 2년이 경과한 때에 주택을 재매입하는 경우 그 재매입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음
본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계약의 특약에서 입주 후 2년이 경과한 때에 분양주택의 시가가 분양가액에 미달하면 분양받은 자가 분양공급자에게 당초 분양가액으로 분양주택의 재매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분양하고 그 잔금청산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공급을 완료한 다음, 특약에 따라 입주 2년이 경과한 때에 주택을 재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재매입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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