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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2. 12. 28.

00중앙회가 이미 받은 명칭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2-490 법규법인2012-490 법규법인2012490 20121228 201212 2012 12 28

요지

00중앙회가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를 사유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열사로부터 이미 받은 명칭사용료를 감액하여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농업협동조합법」(2011.3.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된 것) 제159조의2에 따라 ▣▣▣▣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계열사로부터 매출액의 2.5% 범위내에서 명칭사용료를 받는 ▣▣▣▣조합중앙회(이하 "00중앙회")가 일부 계열사의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를 사유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받은 명칭사용료를 감액하여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의23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00중앙회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칭사용료를 감액하여 반환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상부인 대상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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