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3. 1. 28.
기부하는 자가 개인이면 소득세법, 법인이면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서면법규과-93 서면법규과-93 서면법규과93 20130128 201301 2013 01 28
요지
기부하는 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근로자)인 경우 「소득세법」제81조제12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고 기부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제76조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함
본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개인과 법인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개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제1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6조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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