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1. 15.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이익참가부사채를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여부 등
서면법규과-39 서면법규과-39 서면법규과39 20130115 201301 2013 01 15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이익참가부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발행하면서 이자지급을 이익참가부사채 상환일에 이익배당과 함께 일괄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이를 지분비율에 따라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해당법인”)가 이익참가부사채를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발행하면서 이자지급을 이익참가부사채 상환일에 이익배당과 함께 일괄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이를 지분비율에 따라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는, 해당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과정, 이자율 등 사채발행조건의 타당성, 투자자의 위험도, 약정이자 외 기대배당이익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한편, 해당법인에 대해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적립방법은 「상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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