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 29.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과-87 부가가치세과-87 부가가치세과87 20130129 201301 2013 01 29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08, 2010.2.22.)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208, 2010.2.2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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