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2. 1. 14.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방법
법규법인2012-465 법규법인2012-465 법규법인2012465 20120114 201201 2012 01 14
요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할 때 투자누계액에 포함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해당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할 때 투자누계액에 포함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해당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종전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신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제품의 판매로 인한 소득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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