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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2. 11. 21.

해외게임개발사가 국내 게임이용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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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Platform)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Platform)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음에 있어, 해당 게임 아이템이 불특정다수인인 게임이용자에게 오락을 목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한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게임 아이템에 대한 복제, 양도, 배포, 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고 또한 어떠한 노하우도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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