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2. 12. 27.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이행보증 대가의 정상가격 산정 여부 및 산정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 20121227 201212 2012 12 27
요지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이행보증은 국제거래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대상에 해당하며,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6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이때 이행보증 제공에 따른 대가는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이행보증은 국제거래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대상에 해당하며,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6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이때 이행보증 제공에 따른 대가는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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