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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국제조세2013. 1. 24.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통하여 외화표시채권 발행 및 이자 지급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법규과-66 법규과-66 법규과66 20130124 201301 2013 01 24

요지

내국법인이 2010년 7월 1일 이후「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에 따른 외화표시채권 발행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외국법인과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한 경우, 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법인세법」제1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의2에 따라 외국법인에「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에 따른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 부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으로,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에 따른 외화표시채권 발행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외국법인과의 대리 또는 위임 관계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한 경우, 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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