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2. 12. 13.
반도체시험장비 업그레이드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서면법규과-1479 서면법규과-1479 서면법규과1479 20121213 201212 2012 12 13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저작권 또는 노하우 등 어떠한 지식재산권의 사용 허여 없이 단순히 내국법인에 판매한 장비의 용량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라이센스 승인절차에 따라 해당 장비를 업그레이드(upgrade)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이 저작권 또는 노하우 등 어떠한 지식재산권의 사용 허여 없이 단순히 내국법인에 판매한 장비의 용량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라이센스 승인절차에 따라 해당 장비를 업그레이드(upgrade)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8호와「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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