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3. 1. 25.
국외특수관계인의 차입금에 대하여 수인이 연대보증한 경우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출방법
서면법규과-88 서면법규과-88 서면법규과88 20130125 201301 2013 01 25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지급보증 대가에 대한 정상가격은 차입금액 총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님 다만, 이전가격세제의 목적상 수인의 연대보증이 용역의 공동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적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보증인간 안분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과 거주자 수인(數人)이 국외특수관계인인 해외관계회사의 차입금액에 대하여 연대보증(連帶保證)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지급보증 대가에 대한 정상가격은 차입금액 총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가격세제의 목적상 수인의 연대보증이 용역의 공동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적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보증인간 안분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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