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 30.
전시대행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
부가가치세과-95 부가가치세과-95 부가가치세과95 20130130 201301 2013 01 30
요지
전시대행 용역을 제공하면서 계약에 따라 전시대행수수료와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에 대행수수료에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전시대행 용역을 제공하면서 계약에 따라 전시대행수수료와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에 대행수수료에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전시대행수수료와 전시대행 의뢰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구분 계약하고 각각 지급받아 당해 경비를 납입대행하는 경우 당해 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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