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 30.
국민주택설계용역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93 부가가치세과-93 부가가치세과93 20130130 201301 2013 01 30
요지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18, 2010.3.18, 서삼46015-11107, 2003.7.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18, 2010.3.18. 부가가치세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수도권 신도시의 토지를 공급함에 있어 시범블럭에 대해 건축설계업체로부터 건축계획・중간설계용역을 제공받아 그 결과물(계획․중간설계로 전체의 55%)을 토지와 함께 건설업체에 매각하면서 토지매매계약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 해당 건축계획・중간설계용역의 결과물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5-11107, 2003.7.11.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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