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 30.
새송이버섯, 북어, 굴의 분말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부가가치세과-94 부가가치세과-94 부가가치세과94 20130130 201301 2013 01 30
요지
새송이버섯, 북어, 굴을 건조, 분쇄한 것이 관세율표 번호 제0712호, 제0305호, 제0307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새송이버섯, 북어, 굴을 건조, 분쇄한 것이 관세율표 번호 제0712호, 제0305호, 제0307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공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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