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 30.
토지 무단사용으로 지급받는 금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97 부가가치세과-97 부가가치세과97 20130130 201301 2013 01 30
요지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지급받는 금원이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손해배상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금원의 성격과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이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손해배상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금원의 성격과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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