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 30.
설계변경으로 면세면적비율이 증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98 부가가치세과-98 부가가치세과98 20130130 201301 2013 01 30
요지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을 이유로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을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2323, 1987.1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323, 1987.11.6.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자가 발주자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을 이유로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을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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